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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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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당해 아파트지구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당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0·1·4, 1992·12·8, 1995·12·29>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는 때
2.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 6월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히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