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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113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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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벌칙)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마황(麻黃)·부자(附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조·가공·조리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종전 제74조제74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