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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벌칙)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