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