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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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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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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0(예산과 결산)
①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