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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2.24 대통령령 제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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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4.9>
1. 다음 각목의 석유정제시설중 1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
라. 탈황시설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의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 석유제품의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 및 생산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