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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7022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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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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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 99·2·8]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 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3.5.29.] [[시행일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