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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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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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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12·30>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재·오니·분뇨·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분뇨등 산업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잔재물·폐유·폐알카리·폐고무·폐합성수지등 폐기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분뇨정화조"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은 매립·소각·재생분류·퇴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분뇨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정화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매립·소각·분해·중화·시멘트 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