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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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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6.1.11, 2007.1.19, 2008.3.21 제8974호(「건축법」)]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적률( 「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 삭제 [20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