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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 [2002.2.4 제66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등을 지정(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지정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신청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한 시·군
2. 광역시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
②관할구역의 전부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되기전이라도 관리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2.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제9조의2(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2003년 1월 1일 현재「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해당 공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승인·심의·허가·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 또는 획정을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4.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5.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제12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오른쪽칸의 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3조 (광역도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도시권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 법에 의한 광역계획권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제14조 (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지역·지구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계획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5조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7조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또는 시설용지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제5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
제21조 (토지거래허가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일부터 1월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된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都市計劃(이하 "都市計劃"이라 한다)은 당해 都市計劃區域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都市計劃法 第3條第2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都市計劃은 都市計劃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基本計劃 또는 同法 第3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廣域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第1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開發制限區域에 관한 都市計劃圖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89條 및 第90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都市計劃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都市計劃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都市計劃決定"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都市計劃事項"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都市計劃決定"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都市計劃決定"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都市計劃法 第3條第7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都市計劃法 第85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都市計劃法 第7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都市計劃法 第3條第1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市都市計劃委員會·郡都市計劃委員會 또는 區都市計劃委員會"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都市計劃法 第47條第4項 내지 第7項, 同法 第50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保證金·原狀回復 및 同法 第51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都市計劃法 第33條第1項第8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第22條"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都市計劃法 第52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同法 第3條第15號"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중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都市計劃法 第45條 내지 第51條, 同法 第53條 내지 第5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都市計劃法 第4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都市計劃區域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45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중 "都市計劃決定事項"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都市計劃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籍告示承認申請"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으로, 동항 후단중 "地籍告示"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1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및 同法 第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⑧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중 "都市基盤施設"을 각각 "기반시설"로, 동조제2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본문중 "都市計劃法 第7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同法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都市計劃委員會"를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중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과 都市計劃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및 地區單位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都市計劃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國土利用管理法 및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用途地域 또는 地域·地區·區域등"을 각각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중 "地區單位計劃"을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都市計劃法 第46條第1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都市基盤施設"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중 "都市計劃法 第52條第8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都市基盤施設"을 각각 "기반시설"로,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1항중 "都市計劃法 第46條第1項"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都市基盤施設"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第7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同法 第85條第1項"을 "동법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⑫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중 "都市計劃區域"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都市計劃法 第24條"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都市計劃法 第5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과 同法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都市計劃法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同法 第52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40條第1項"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할 都市計劃區域"을 "관할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都市計劃法 第75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第68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都市計劃決定"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9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都市計劃法(第16條第1項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都市計劃法 第25條 내지 第30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내지 제91조, 제93조 내지 제96조"로 한다.
⑮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國土利用管理法 또는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用途地域 또는 地域"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用途地域 또는 地域"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중 "都市計劃決定事項"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都市計劃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의 제목중 "國土利用管理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國土利用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89條 및 第90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國土利用管理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6>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國土利用管理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都市計劃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9>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
제53조제7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2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으로 한다.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都市計劃法 第16條第1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準都市地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準農林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 同法 第92條第2號·第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1조 및 동법 제144조제2호·제3호"로 하고, 동항 후단중 "都市計劃事業施行者"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며, 동항 후단중 "都市計劃事業의 施行者"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事業計劃은 都市計劃事業의 實施計劃으로"를 "사업계획의 승인은 개발행위허가로"로 하고, 동조제10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20조중 "都市計劃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한다.
<24>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에서 정하는 都市計劃施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의한 詳細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詳細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 同法 第92條第2號·第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國土利用管理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으로 한다.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國土利用管理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第88條 但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都市計劃의 決定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13條"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地籍告示의 承認申請"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地籍告示"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8조의2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5條 및 第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등을 지정(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지정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신청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한 시·군
2. 광역시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
②관할구역의 전부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기한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되기전이라도 관리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2. 부칙 제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제9조의2(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2003년 1월 1일 현재「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해당 공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의·승인·심의·허가·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 또는 획정을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4.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5.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제12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
│ 계획 │ 종전의 계획 │
├─────────────────┼──────────────────┤
│ 1. 광역도시계획 │ 1. 광역도시계획 │
│ 2. 도시기본계획 │ 2. 도시기본계획 │
│ 3. 도시관리계획 │ 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
│ 4. 제1종지구단위계획 │ 4. 지구단위계획 │
└─────────────────┴──────────────────┘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오른쪽칸의 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3조 (광역도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도시권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 법에 의한 광역계획권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제14조 (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지역·지구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종전의 지역·지구 │
├───────────────┼────────────────────┤
│ 1. 관리지역 │ 1.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
│ 2. 취락지구 │ 2. 도시계획법 제3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 │ 취락지구 │
│ 3. 개발진흥지구 │ 3. 개발촉진지구, 국토이용관리법령에 │
│ │ 의한 취락지구, 시설용지지구중 │
│ │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 시설용지지구, 산업촉진지구 │
│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 수산자원보전지구 │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계획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 등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제15조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7조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또는 시설용지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제5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당해 조례에 의한다.
제21조 (토지거래허가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일부터 1월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된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都市計劃(이하 "都市計劃"이라 한다)은 당해 都市計劃區域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都市計劃法 第3條第2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都市計劃은 都市計劃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基本計劃 또는 同法 第3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廣域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第1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開發制限區域에 관한 都市計劃圖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89條 및 第90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都市計劃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都市計劃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都市計劃決定"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都市計劃事項"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都市計劃決定"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都市計劃決定"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都市計劃法 第3條第7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都市計劃法 第85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都市計劃法 第7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都市計劃法 第3條第1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市都市計劃委員會·郡都市計劃委員會 또는 區都市計劃委員會"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都市計劃法 第47條第4項 내지 第7項, 同法 第50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保證金·原狀回復 및 同法 第51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都市計劃法 第33條第1項第8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第22條"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都市計劃法 第52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同法 第3條第15號"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중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都市計劃法 第45條 내지 第51條, 同法 第53條 내지 第5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都市計劃法 第4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都市計劃區域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45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중 "都市計劃決定事項"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都市計劃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籍告示承認申請"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으로, 동항 후단중 "地籍告示"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1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및 同法 第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⑧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중 "都市基盤施設"을 각각 "기반시설"로, 동조제2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본문중 "都市計劃法 第7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同法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都市計劃委員會"를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중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과 都市計劃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및 地區單位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都市計劃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國土利用管理法 및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用途地域 또는 地域·地區·區域등"을 각각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중 "地區單位計劃"을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都市計劃法 第46條第1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都市基盤施設"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중 "都市計劃法 第52條第8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都市基盤施設"을 각각 "기반시설"로,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1항중 "都市計劃法 第46條第1項"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都市基盤施設"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第7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同法 第85條第1項"을 "동법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⑫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중 "都市計劃區域"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都市計劃法 第24條"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都市計劃法 第5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과 同法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都市計劃法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同法 第52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40條第1項"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중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할 都市計劃區域"을 "관할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都市計劃法 第75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第68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都市計劃"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都市計劃決定"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9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都市計劃法(第16條第1項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都市計劃法 第25條 내지 第30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내지 제91조, 제93조 내지 제96조"로 한다.
⑮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國土利用管理法 또는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用途地域 또는 地域"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用途地域 또는 地域"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중 "都市計劃決定事項"을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都市計劃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3조의 제목중 "國土利用管理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國土利用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89條 및 第90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國土利用管理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6>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중 "國土利用管理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都市計劃法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9>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
제53조제7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2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으로 한다.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都市計劃法 第16條第1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準都市地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準農林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 同法 第92條第2號·第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1조 및 동법 제144조제2호·제3호"로 하고, 동항 후단중 "都市計劃事業施行者"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며, 동항 후단중 "都市計劃事業의 施行者"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事業計劃은 都市計劃事業의 實施計劃으로"를 "사업계획의 승인은 개발행위허가로"로 하고, 동조제10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2>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2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20조중 "都市計劃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한다.
<24>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에서 정하는 都市計劃施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의한 詳細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詳細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 同法 第92條第2號·第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國土利用管理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으로 한다.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國土利用管理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第88條 但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都市計劃의 決定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13條"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地籍告示의 承認申請"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地籍告示"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제28조의2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5條 및 第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내지 ⑭생략
부칙 [2002.12.30 제6853호(도시개발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12.30 제7016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⑤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⑤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나목, 제37조제1항제8호, 제38조의2,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나목, 제37조제1항제8호, 제38조의2,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05.5.31 제7571호(어촌·어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94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⑭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⑭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자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자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11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중 “개발밀도관리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ㆍ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중 “개발밀도관리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ㆍ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1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 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치에 대한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서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84조제l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1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 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치에 대한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서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84조제l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를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한다.
③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를 각각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한다.
③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⑪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⑪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4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10.17 제86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 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 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7> 까지 생략
<5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단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6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4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5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8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 제107조제2항·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9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및 제1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및 제1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7> 까지 생략
<5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단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6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4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5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8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 제107조제2항·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9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및 제1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및 제1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⑦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⑦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제20호, 제63조제1항제5호,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130조제1항 및 제1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3조제2항,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폐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제20호, 제63조제1항제5호,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130조제1항 및 제1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3조제2항,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폐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⑦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⑦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 제52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3항제6호, 제86조제7항,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절차는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 제52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3항제6호, 제86조제7항,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절차는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25 제9552호(연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⑧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⑧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⑫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