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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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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93·3·10, 95·12·6, 99·2·8 법5894·법5911·법5914, 2002.2.4 제6655호, 2002.12.30 제6841호, 2004.1.20,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12.30,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시행일 2008.9.22]]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시행일 2008.9.22]]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5. 삭제 [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삭제 [1995.12.6]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시행일 2008.9.22]]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9.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2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②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1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76.12.31 법2989]
[본조제목개정 1999.2.8 법5894,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