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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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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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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