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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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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하천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하천의 수원을 변경하는 행위
3. 하천의 부속물을 손궤하거나 손궤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다량의 토석이나 진애를 버리거나 기타 하천의 심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