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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장제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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