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장제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