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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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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의 정도, 장기간의 실적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