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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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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시간외근로와 수당)
①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55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해원을 작업에 종사시키거나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휴식시간을 8시간 련속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8·1>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휴식시간이 단축된 경우 또는 휴식시간을 8시간 련속시키지 아니한 경우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