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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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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2. 선원이 지나치게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해원이 선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원이 지나치게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한 경우
5.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견디지 못하게 된 경우
6.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선원로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승무중이거나 승무예정인 선박이 전쟁, 폭동등의 사유로 인한 위험지역에 취항하게 된 경우
3.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견디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