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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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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근로조건의 명시)
선박소유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봉급,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변갱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