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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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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자
3.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변갱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의 제출명령 또는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장부등을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