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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정부의 보조)
해운항만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기관·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 기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해운항만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기관·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 기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