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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급자의 안전점검·자체검사의 대행)
공급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0>
공급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