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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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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