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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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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기 및 정년)
①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감사위원이 65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