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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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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시보고)
감사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를 하는 외에 감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요구에 대하여 2회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