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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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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심의 청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소속장관·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