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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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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징계요구등)
①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중 파면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징계위원회등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기타 징계위원회등의 의결결과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요구를 행한 사항이 파면의결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재심의요구를 받은 당해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징계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사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등은 그 결정결과를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사원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등에 그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그 징계의결이나 소청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⑧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등이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자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문책요구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⑩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제1항·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나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