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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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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등의 통보)
①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전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