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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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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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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등의 장은 다음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1. 회계 관계직원 및 제25조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와 징계처분이 있은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