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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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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