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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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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②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사무차장의 봉급은 차관보의 봉급과 각각 동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