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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875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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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1995.1.5]
②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9.8.31]
③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사무차장의 봉급은 차관보의 봉급과 각각 동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