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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48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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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