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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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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