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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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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9.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