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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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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목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