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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243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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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시행일 2012.7.27]]
1.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8. 제3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10.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1.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1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5. 제7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