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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243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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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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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증, 투자 및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4. 사업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사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