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