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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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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을 제외한다)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