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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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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