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