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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안교육)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안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이상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안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이상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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