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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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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관리자)
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용기·기기·기구등의 보안확보와 위해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채용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와 종업원은 안전관리자의 보안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