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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의 취소등)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및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및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