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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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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