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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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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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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