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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5.12.22 법률 제2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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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관세청장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