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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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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