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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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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유족년금액)
유족년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로령년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년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로령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액
2.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
3.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