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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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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거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거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거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거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